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 시 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 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 등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보화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청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기타 정보화 예산 편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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