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 시 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 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 등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보화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청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기타 정보화 예산 편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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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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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