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7조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가유산청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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