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7조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가유산청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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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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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