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정보시스템을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서비스 수준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하며 서비스 범위, 장애관리 등 서비스 수준에 대한 측정ㆍ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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