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4조 (국가유산정보의 공개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유산청이 보유한 국가유산 정보자원 중 민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공개ㆍ제공하여야 한다.
②공동 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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