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3조 (사전협의 결과 이행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확인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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