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0조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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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과업심의제11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제12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3조 사전협의 결과 이행 및 점검제14조 정보화사업의 수행제15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제16조 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제17조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제18조 장애발생시 처리제19조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운영제21조 전산실의 설치ㆍ운영제22조 전산자료의 보존관리제23조 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제24조 국가유산정보의 공개ㆍ제공제25조 EA 관리 및 현행화제26조 EA 활용제27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제28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제29조 정보화교육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제5조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제6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제8조 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검토제9조 정보화사업의 발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