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6조 (EA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투자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시 EA를 활용하여 상호연계성ㆍ공동이용ㆍ중복성 및 재활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