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검사한 후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검사한 후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