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검사한 후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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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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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