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5조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국가유산 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1. 국가유산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청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정보화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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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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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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