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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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성과목표가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을 완료한 후 성과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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