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성과목표가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을 완료한 후 성과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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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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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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