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함으로써 국가유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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