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총괄2. 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총괄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총괄4.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조정 총괄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평가 총괄6.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총괄7.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총괄8. 기타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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