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3조 (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정보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증대 및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집ㆍ보관, 전송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2. 정보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3. 관리하는 데이터(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생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 및 데이터 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자원 등에 관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제1항에 규정된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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