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주관 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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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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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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