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주관 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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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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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