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주관 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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