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30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소프트웨어 진흥법4. 개인정보 보호법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9.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12.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13.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14.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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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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