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유산청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업무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정보화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부문별 정보화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