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유산청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업무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정보화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부문별 정보화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