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유산청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업무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유산청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업무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정보화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부문별 정보화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