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8조 (장애발생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산장비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 중인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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