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7조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구축 완료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방, 성능 및 용량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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