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과업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사업내용, 성과목표를 포함한 사업계획 및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1. 사업비 1억원 미만의 계속사업2.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증설ㆍ추가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②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이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경우 운영예산, 운영인력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따른 법령 준수 여부3. 사전협의 대상사업 및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준수 여부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 시「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정보화사업부서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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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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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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