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과업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사업내용, 성과목표를 포함한 사업계획 및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1. 사업비 1억원 미만의 계속사업2.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증설ㆍ추가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이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경우 운영예산, 운영인력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따른 법령 준수 여부3. 사전협의 대상사업 및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준수 여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 시「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정보화사업부서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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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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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