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9조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재난ㆍ재해ㆍ장애 시를 대비하여 소관 통신장비 및 회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통신회선을 신설ㆍ해지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에 따른 보안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