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1조 (전산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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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전산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는 정보화총괄부서장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전산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는 정보화총괄부서장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소관 전산장비가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산장비의 설치장소는 침수위험ㆍ직사광선ㆍ열기ㆍ습기ㆍ유해가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2.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주ㆍ야간 위해 방지시설 설치3. 소화 설비, 항온/항습 설비 및 무정전 전원 장비 설치4. 전산실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③제2항제4호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비 및 인원의 출입통제를 포함한 전산실관리 및 통제 업무2. 전산실 관리상태 점검 및 관련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3. 재난,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활동 수행4. 전산실에 반입ㆍ반출된 전산장비에 대한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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