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8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대상과 기준을 선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