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8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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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대상과 기준을 선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대상과 기준을 선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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