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국가유산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가유산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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