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9조 (정보화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최신 정보기술의 습득 및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소속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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