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5조 (EA 관리 및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청 EA 기획 및 수립2. 국가유산청 EA 현행화(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영역의 현행과 목표, 이행과제 등) 및 품질관리3. 국가유산청 EA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EA 성과관리4. 국가유산청 EA 교육 등 활용에 관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개발ㆍ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 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A관리시스템에 등록ㆍ갱신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그 밖에 추가 등록이 필요한 사항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EA 현행화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등록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EA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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