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통비법 담당자는 반기별로(1월, 7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영장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 현황을 일괄 점검하여 통지 또는 통보가 누락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청에서 통지ㆍ통보 업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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