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0조 (관리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원하도록 EA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축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외된 기관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EA 관리시스템으로 대체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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