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교육ㆍ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인식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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