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9조 (정보화 기획에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종합계획,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예산편성 등의 정보화계획 수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이행계획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 및 기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공유자원(공유서비스, 공통컴포넌트 등) 활용 여부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연계ㆍ통합 필요성5. 그 밖에 정보화기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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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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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