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7조 (참조모형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참조모형은 별표3과 같이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참조모형(이하 "범정부 EA 참조모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 EA 수립ㆍ관리ㆍ활용의 근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참조모형(이하 "기관 EA 참조모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관 EA 참조모형은 제1항의 범정부 EA 참조모형을 준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기관 EA 참조모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범정부 EA 참조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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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형(범정부 EA 참조모형)의 종류와 정의
[별표3]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형(범정부 EA 참조모형)의 종류와 정의 구 분 | 정 의 성과참조모형 | 정보화성과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과요소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 업무참조모형 | 업무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 ※ 행정안전부의 정부기능연계모델을 활용하여 정의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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