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7조 (참조모형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정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참조모형은 별표3과 같이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참조모형(이하 "범정부 EA 참조모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 EA 수립ㆍ관리ㆍ활용의 근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참조모형(이하 "기관 EA 참조모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관 EA 참조모형은 제1항의 범정부 EA 참조모형을 준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기관 EA 참조모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범정부 EA 참조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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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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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