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조직구조 변경2. 업무기능 또는 절차 변경3.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4. 정보기술아키텍처 기관메타모델 변경5.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간 연관구조, 기반구조 등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6.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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