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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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목표 및 범위2. 품질관리 수행 주기 및 방법3. 품질관리 대상가. 범정부 메타모델과 기관메타모델과의 연관성나.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 정보다. 관리 및 활용체계라. 그 밖에 품질관리 대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4. 품질관리 수행결과 및 향후방안5.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목표 및 범위2. 품질관리 수행 주기 및 방법3. 품질관리 대상가. 범정부 메타모델과 기관메타모델과의 연관성나.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 정보다. 관리 및 활용체계라. 그 밖에 품질관리 대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4. 품질관리 수행결과 및 향후방안5.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관리, 활용 실태 및 성숙도수준을 별표5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이하 "범정부EA 성숙도 모델"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관리하여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보ㆍ지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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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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