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의 성과참조모형을 준용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지표를 정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측정ㆍ점검ㆍ평가를 함으로써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성과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를 관리함에 있어서 기관의 성과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종합적인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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