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0조 (정보화사업 추진에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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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19조제1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2.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연계ㆍ통합 필요성3. 기술표준 준수 여부4. 변경 영향도 분석5. 정보자원 현황 및 수요관련 정보 제공6. 영 제41조에 따른 정보파일 등록, 변경, 구축 등의 관련 사항7. 그 밖에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19조제1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2.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연계ㆍ통합 필요성3. 기술표준 준수 여부4. 변경 영향도 분석5. 정보자원 현황 및 수요관련 정보 제공6. 영 제41조에 따른 정보파일 등록, 변경, 구축 등의 관련 사항7. 그 밖에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현황, 정보화 현황, 목표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식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당사자는 현행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 및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기관 EA 참조모형, 목표아키텍처, 이행계획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 책임자는 정보화사업 완료 및 검수 시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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