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관리, 활용에 대한 일관된 추진 및 합리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표2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이하 "범정부 EA 메타모델" 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기관의 비전과 성과목표에 부합되도록 기관의 특성, 환경 등을 반영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한다.2.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영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한다.3. 정보화업무 및 일반업무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가 구성원간 공유ㆍ활용됨으로써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4.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성에 기초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 투자, 성과 등 기관내부 유관정보와의 연계는 물론, 기관외부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5.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기관 EA"라 한다)와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범정부 EA"라 한다) 사이에 정보의 일치성을 확보한다.6.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행 및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효과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EA 관리시스템 또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7. 정보화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침ㆍ표준을 참조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 및 운영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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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범정부 EA 메타모델)
[별표2]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범정부 EA 메타모델) 명 칭 | 정 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 | o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공통으로 정의하고 공유해야할 정보기술아키텍처 필수 정보와 그 구성을 정의한 것 o 개별기관은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을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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