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ㆍ보완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외부 전문 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역할과 책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을 추진체계에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