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ㆍ보완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외부 전문 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역할과 책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을 추진체계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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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추진체계 역할과 책임
[별표4] 추진체계 역할과 책임 구분 | 부문 | 역할과 책임 책임자 혹은 관리자 | 정보기술 아키텍처 추진체계 관리 | - 추진체계 역할 및 책임 정의 - 추진체계 구조정의 및 확보 - 추진체계 활동계획 수립 관리․개선을 통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 관리자 혹은 담당자 |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획 및 수립(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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