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5조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등록기관의 관리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 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 등록기관의 장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한 사항에 대해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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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정보화사업 추진에서의 활용제21조 ·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서의 활용제22조 · 정보화 평가에서의 활용제23조 · 일반업무에서의 활용제24조 · 업무매뉴얼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등록기관의 관리ㆍ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세부사항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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