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5조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등록기관의 관리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 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 등록기관의 장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한 사항에 대해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