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2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기준 및 절차의 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규정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2. 정보기술아키텍처 교육ㆍ홍보3.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4.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관리5.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관리6.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체계7.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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