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2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기준 및 절차의 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규정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2. 정보기술아키텍처 교육ㆍ홍보3.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4.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관리5.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관리6.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체계7.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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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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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