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6조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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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지침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해설서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지침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해설서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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