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8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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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 및 일반업무 수행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야, 절차, 주체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활용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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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 및 일반업무 수행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야, 절차, 주체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활용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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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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