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4조 (업무매뉴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별표6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매뉴얼"을 참조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생명주기 전체에 따른 활동(수립, 관리 및 활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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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매뉴얼
[별표6]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매뉴얼 구 분 | 구 분 | 정 의 업무매뉴얼 | 업무매뉴얼 | o EA 업무 생명주기에 따른 수립, 관리 및 활용영역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함 | 수립영역 | o EA 도입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EA 구조 설계, EA 정보 구축, EA…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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