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 및 그 외 별표1의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등록ㆍ활용하는 기관(이하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 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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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활용하는 기관
[별표1]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ㆍ활용하는 기관 기관 구분 | 정 의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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