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8조 (현행 및 목표 아키텍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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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6조에서 정의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제7조제2항의 기관 EA 참조모형을 활용하여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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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6조에서 정의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제7조제2항의 기관 EA 참조모형을 활용하여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는 각각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조정할 수 있다.
③범정부 EA 기준정보와 연계를 위하여 별표2의 "범정부 EA 메타모델"을 기관내부에 적용하기 위한 메타모델(이하 "기관 EA 메타모델"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관 EA 메타모델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는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단계적 또는 점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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