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8조 (현행 및 목표 아키텍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6조에서 정의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제7조제2항의 기관 EA 참조모형을 활용하여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는 각각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조정할 수 있다.
③범정부 EA 기준정보와 연계를 위하여 별표2의 "범정부 EA 메타모델"을 기관내부에 적용하기 위한 메타모델(이하 "기관 EA 메타모델"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관 EA 메타모델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는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단계적 또는 점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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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범정부 EA 메타모델)
[별표2]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범정부 EA 메타모델) 명 칭 | 정 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 | o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공통으로 정의하고 공유해야할 정보기술아키텍처 필수 정보와 그 구성을 정의한 것 o 개별기관은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을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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