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8조 (현행 및 목표 아키텍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6조에서 정의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제7조제2항의 기관 EA 참조모형을 활용하여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는 각각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조정할 수 있다.
③범정부 EA 기준정보와 연계를 위하여 별표2의 "범정부 EA 메타모델"을 기관내부에 적용하기 위한 메타모델(이하 "기관 EA 메타모델"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관 EA 메타모델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는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단계적 또는 점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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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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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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