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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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자원(서비스) 연계/통합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자원(서비스) 연계/통합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등록을 완료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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