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55조를 준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이하 "도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도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영 제56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55조제6항에 따라 도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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