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7-10 · 시행 2024-07-1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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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시스템 구축제1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등록제12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기준 및 절차의 정립제1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제1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교육ㆍ홍보제1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제1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관리제1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관리제18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체계제19조 정보화 기획에서의 활용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화사업 추진에서의 활용제21조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서의 활용제22조 정보화 평가에서의 활용제23조 일반업무에서의 활용제24조 업무매뉴얼 활용제25조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등록기관의 관리ㆍ활용제26조 세부사항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대상제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원칙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수립제6조 프레임워크 수립제7조 참조모형 수립제8조 현행 및 목표 아키텍처 수립제9조 이행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