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2조 (정보화 평가에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정보화부문),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수행 시 정보화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별표3의 성과참조모형을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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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형(범정부 EA 참조모형)의 종류와 정의
[별표3]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형(범정부 EA 참조모형)의 종류와 정의 구 분 | 정 의 성과참조모형 | 정보화성과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과요소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 업무참조모형 | 업무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 ※ 행정안전부의 정부기능연계모델을 활용하여 정의함…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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