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9조 (이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목표아키텍처와 현행아키텍처의 차이를 분석하여 현행아키텍처에서 목표아키텍처로 도달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행계획은 세부이행과제들로 구성되며 이행과제의 우선순위, 추진방법, 예산,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이행계획은 기관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및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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