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9조 (이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목표아키텍처와 현행아키텍처의 차이를 분석하여 현행아키텍처에서 목표아키텍처로 도달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은 세부이행과제들로 구성되며 이행과제의 우선순위, 추진방법, 예산,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행계획은 기관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및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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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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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