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3조 (일반업무에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1.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파악 등2. 자체 예산 수립 및 평가3. 서비스 연계ㆍ통합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4. 기관 간 정보연계ㆍ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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