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3조 (일반업무에서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1.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파악 등2. 자체 예산 수립 및 평가3. 서비스 연계ㆍ통합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4. 기관 간 정보연계ㆍ협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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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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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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