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1조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서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도입, 식별, 표준화, 현황 및 통계관리, 연계ㆍ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정보화교육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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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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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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