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1조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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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도입, 식별, 표준화, 현황 및 통계관리, 연계ㆍ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도입, 식별, 표준화, 현황 및 통계관리, 연계ㆍ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정보화교육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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